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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을 때 “압류될까?”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으면 안전할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장려금은 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함께 안전한 수령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은 지급되며, 환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법 근거 아래 참고).
-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국세청 Q&A 참조).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 전용으로, 근로장려금 입금 불가.
- 압류 우려 시 우체국 현금 수령 또는 계좌 변경이 안전.
근로장려금 압류 보호 기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은 지급되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Q&A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근거)
장려금 환급액 | 국세 체납 충당 (최대 30%) |
남은 금액 | 압류 금지 범위 |
2,000,000원 | 600,000원 | 1,400,000원 | 전액(1,400,000원) 압류 금지 |
3,000,000원 | 900,000원 | 2,100,000원 | 1,850,000원까지 압류 금지, 초과분(250,000원)은 압류 가능 |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
불가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급여 전용으로, 해당 급여가 아닌 금원은 입금 자체가 차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수령 방법
① 우체국 현금 수령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 수령 방식을 현금으로 신청하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출력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 변경
압류 우려가 없는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지급액에 이견이 있을 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 안내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 없이 126 → 3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FAQ
Q. 근로장려금이 압류되나요?
A.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입니다. 다만 환급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세 체납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Q.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으면 안전하죠?
A. 아니요. 해당 통장은 복지급여 전용이라 근로장려금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Q. 가장 안전하게 받는 법은?
A. 우체국 현금 수령 또는 압류 우려 없는 계좌로 변경하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제도 자체에 압류 방지 장치(185만 원)가 있으니, 통장 압류 우려가 있다면 현금 수령 또는 계좌 변경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