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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이 포스트는 두루누리 정책의 A to Z를 하나의 문서에 모두 정리한 완성형 가이드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완전 정리 ❘ 제목, 지원금, 신청 방법, FAQ 까지

    지원 범위 & 대상 조건

    유형 지원 대상/조건 제외 사유 지원 항목
    일반 근로자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최근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
    -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고용보험 + 국민연금
    예술인 / 특고 - 문화예술 계약 체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재산/소득 기준 초과 시 제외
    - 국민연금은 일부 제한
    고용보험
    건설업 / 벌목업 - 본사 + 현장 근로자 합산 10명 미만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음
    - 국민연금 제외 (고용보험만 가능) 고용보험

    ※ 월 보수가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요약

    유형 전자신청 서면신청
    일반 근로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사업장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또는 두루누리 지원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 제출
    예술인 / 특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접수 > 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 제출
    건설업 / 벌목업 토탈서비스 > 건설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 / 우편 제출

     

     

    제출서류 요약

    유형 제출 서류
    일반 근로자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미가입: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입직신고서 또는 노무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
    건설업 / 벌목업 - 미가입: 성립신고서 + 자격취득신고서
    - 기가입: 건설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안내:
    -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 자료실
    -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 국민연금공단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신청 시 주의사항 TOP 5

    1. 기한 내 신청 필수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며, 이전 달은 소급 불가입니다.
    2. 보험료 완납 조건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3. 보수총액 초과 시 미지원 – 사업장 신고 총 보수액보다 근로자 총 보수가 많을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근로자 일부 제한 – 고용보험 자격 취득 외국인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필수 – 기한 내 제출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연말 기준 자동 연장됩니다.

     

    Q2.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자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건설업은 어떻게 인원 기준을 따지나요?

    A. 본사와 현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4. 자격취득신고를 늦게 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고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Q5. 신청했는데 왜 지급이 안 됐나요?

    A. 대부분 보수총액 누락, 신고기한 초과, 보험료 미납 등의 사유입니다.

     

    Q6. 예술인과 근로자 자격을 동시에 가지면요?

    A. 각각 최대 36개월 지원되며 자격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7.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면 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모든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지원 대상 요건 충족 확인 (사업장 인원 / 보수 / 가입이력)
    • ✔ 신청 기한, 서류 준비, 온라인 또는 서면 경로 결정
    • ✔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
    • ✔ 보수총액 과다 여부 및 신고상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