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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정부 복지 혜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층입니다. 2025년 기준 조건부터 재산 기준, 신청 절차까지 핵심 정보만 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및 중위소득표 📊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50% 차상위 기준 |
---|---|---|
1인 | 1,196,007원 | ~598,003원 |
2인 | 1,966,329원 | ~983,164원 |
3인 | 2,512,677원 | ~1,256,338원 |
4인 | 3,048,887원 | ~1,524,444원 |
재산은
(재산가액 – 기본공제 – 부채) × 환산율 로 계산되며,
지역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
차상위계층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간편인증
필수 서류에는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는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 문화누리카드 (연 14만 원)
- 가사·간병 서비스, 교육비·문화활동비 지원
- 공공근로 사업 참여 기회
- 전기·통신비 감면,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등



모의계산으로 자격 미리 확인하세요 🔍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활용해보세요.
📌 지금 바로 모의계산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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